재건축 실거주 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추진속도 빠른 아파트 급매잡는 마지막 기회(21.3월까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2020.6.17 규제대책) 다만, 이번해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면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즉 규제가 적용되기전 조합설립 신청을하면 실거주를 안해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이미 설립된아파트는 2년 거주의무 없음 이 법안은 다음달초(20.12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은 공표 3개월 후부터 시행되니 더 정확히는 내년3월 중순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8170709318 '재건축 실거주 2년' 피하려면..내년 3월 前 조합설립 신청해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