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2020.6.17 규제대책)
다만, 이번해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면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즉 규제가 적용되기전 조합설립 신청을하면 실거주를 안해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이미 설립된아파트는 2년 거주의무 없음
이 법안은 다음달초(20.12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은 공표 3개월 후부터 시행되니 더 정확히는 내년3월 중순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8170709318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의 움직임은 정해져있다. 하루라도 빨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것! 기사에서는 반포, 압구정, 과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을 예로들고 있다
‘2년 실거주 피하고 보자’…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 잰걸음
출처 : SBS CNBC | 네이버
http://naver.me/FkpSEYFq
재건축 조합인가신청을 하려면, 전체주민동의 75%이상 및
각동별로 50% 이상을 받아야한다.
추진위승인요건은 50%이고 그 다음단계인
조합설립승인요건은 75%이다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쉽지 않다. (매사 별 이유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꼭 삼분의일은 있었던것도 같으니ㅋㅋ)
실제로 추진위단계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중인 재건축 단지도 많다 그러나 규제덕분에?? 빨리 동의률이 넘어 조합이 설립된다면 큰 호재긴하다
현재 재건축 규제가 심한 정부의 의지와 반하게, 조합설립이 빨리된다는 것이 역설적이어 보이지만, 재건축추진은 빠를수록 좋다고한다. 대표적인 재건축 전문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도 그렇다고..
입주까지 4년 8개월…스타 조합장의 재건축 속도전 비결
http://me2.do/Ff4xXIN3
주의할점은 조합설립인가이후에는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입주권(아파트)을 매도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건축완공까지 경제적 (분담금, 개인사정), 시간적 여유가없는 조합원은 팔아야만 해도 팔수가 없는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여기서 투자타이밍을 잡을수 있어보인다. 갑작스런 빠른진행으로 재건축조합 인가가 반갑지않은 조합원은 있기마련이다. (가령, 다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니 조합인가 되는 순간 손발이 묶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던져지는 급매물을 살 수있는 기회다.
물론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동네는 급매도 당연히 없을테고 값은 치솟을것이다. (호재가 터지고 있는 본진을 누가팔겠나싶다 매물이 있어도 부르는게 값일듯)
http://naver.me/xFQMaIfh
정리하자면 조합신청 동의률을 75%이상 달성했고 내년 3월전까지 조합설립신청을 앞둔 재건축아파트 급매물이 있다면 사면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글만 끄적일때가 아닌거 같다 날은춥지만 찾아봐야겠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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